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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자동차대회 담배광고 허용 조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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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7.0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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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절제협회 등 시민단체 담배회사 후원 삭제 요구 기자회견
F1 지원특별법안 내 담배광고 허용 조항 삭제 기자회견에서 조원웅 목사가 단체장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중 담배광고 및 담배회사후원 허용 조항(제16조)삭제를 요청한 것에 이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도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절제협회를 비롯한 국내 35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F1 지원특별법안 내 담배광고 허용 조항 삭제 기자회견'을 열고 “F1 국제자동차대회의 최대 주주인 담배회사를 광고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0년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위해 발의된 법안.

이 지원법안에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2002년부터 금지된 담배회사의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포뮬러원 대회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아 흥행되어진 대회로 담배광고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비난은 물론 자국법규로 금지되자, 담배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인식된 한국 및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의 흡연조장과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담배회사의 전략에 국회가 앞장서서 특별법으로 담배광고 허용을 지원하는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F1 지원특별법 중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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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WHO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의 담배상품의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13조 1항)는 조문을 위반하는 것이며, FCTC를 비준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제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국제절제협회장 조원웅 목사는 단체장 의견발표에서 “담배광고 및 판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임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담배회사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청소년흡연예방센터 이복근 소장도 “담배광고를 통해 청소년 및 여성 흡연행위 증가로 이들의 심신의 건강문제에 따른 의료,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고 있으며, 대회의 특성상 주요 관객과 팬이 청소년들이어서 담배광고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 등에서는 담배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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