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발족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7.04.26 08:54
글씨크기

본문

“종교계는 이 시대 마지막 성역 ... 변혁과 견제 구현할 것”
종교법인의 재정 투명성 등을 확립하기 위한 연대모임이 발족했다. 사진은 성직자 납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종교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성직자들의 납세를 요구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종교법인의 재정 투명성 등을 확립하기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2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법인 제정을 촉구했다.

고은광순(홍명한의원 원장), 박광서(서강대 교수), 손혁재(경기대 교수), 조헌정(향린교회 담임목사),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씨 등 사회 각계인사 80여명이 참여한 이 단체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성역으로 종교계를 거론하며, 종교법인 제도를 신설해서 부패한 종교계를 견제하자고 밝혔다.

종추련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종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종교가 보다 건강해지고 더욱 깨끗해져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계의 변혁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직결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고 발족배경을 설명했다.

종추련은 이어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559개의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이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 종교계의 정치참여나 영리행위 등 헌법과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종교단체가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국민 평등권, 종교와 정치의 분리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추련은 성직자의 납세, 종교계 내부의 성차별,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학생 종교선택의 자유 억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지재단을 통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을 종교계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개혁대상으로 거론했다.

특히 “종교계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모순과 비리, 일탈 행위가 있으면 비판 받아 마땅하고, 변화의 물결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추련은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세 차례의 세미나와 두 차례의 입법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또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연말에는 주요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추련은 또 내년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 ‘종교법인법’을 입법 청원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이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반발의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email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