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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 “소수종교 신자 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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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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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참여한 ‘정책공동체’ 구성 후 시행여부 결정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소수종교 군종장교 제도 개선책을 위한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기자 김범태
군내 소수종교자들을 위한 군종장교 파견을 두고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소수 종교 군종장교의 편의에 대해 연구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이에 따른 정책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소수 종교 군종장교의 편의와 군의무제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본격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구성한 정책공동체가 성과를 보았다”며 “올해도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가을 한 토론회에서 군내 소수종교자들을 위한 군종장교 파견을 두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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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래 들어 한국연합회 군봉사부(부장 김낙형)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과 만나 소수종파 신자들의 병영내 종교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곧 관련 종교 장병들의 신앙활동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보장책이 제시될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또 향후 병영내 종교자유 확대와 보장, 병영문화 개선 및 소수 종파 신자들의 종교활동 지원신장을 위한 관련 활동과 병역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목이다.

김낙형 목사는 “기득권을 안고 있는 메이저급 교단의 폐쇄성이 소수종파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 이들이 복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종교활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내 군종장교 파견은 과거부터 재림교회도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는 400여명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군종장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신자가 3000명 정도는 되어야 특정 종교의 군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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