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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세금 부과 현실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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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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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원제기에도 여전히 미온적 대처
기윤실 주최로 열린 한 모임에서 납세를 해 온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세무 당국에서 이를 받지 않아 애먹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 4월 10일 서울 명동의 청어람.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로 열린 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에서 서울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와 부천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등 그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정작 세무 당국에서 기준이 없다며 이를 받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입을 모았다.

관행적으로 세금을 면제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굳이 세금을 내겠다는 것에 세무담당 공무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을 왜 내느냐?”며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성터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방인성 목사도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내려고 세무서를 드나들었지만, 아직도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목회자는 “창구 담당자로부터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야 했다”며 “실제 세금납부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내지 않아도 될 걸 왜 내느냐는 의문과 함께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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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세금 납부를 위해 담임목사가 사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교회가 세금을 내야하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처럼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가 쉽지 않은 데에는 각 교회가 문화관광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한 후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연간이나 반년 단위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절차의 방법이 까다로운데도 그 이유가 있지만, 정부의 세금 징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해석이다.

종비련은 이와 관련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종교인에게는 소득세를 징수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대다수 종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세청이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도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시민단체의 종교인 탈세방지를 위한 민원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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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월 11일과 16일, 두 차례 보내온 답변에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신이 늦어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국세청도 4월 18일과 5월 2일 보낸 공문에서 “종교인의 과세여부는 법률적 요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재경부의 답변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 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와 종교계가 이처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과세할 의지가 없다면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며 응집력을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비련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세 징수가 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정부가 답답할 뿐”이라며 “과연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는 물론, 많은 종교인들도 심정적으로나마 동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개별적 참여를 넘어 대형 교단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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