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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세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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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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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탈세방지운동 지속 ... 정부 여전히 미온적 태도
종비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종교인 소득세 납부운동을 전개해 온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 이드, 이하 종비련)는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난 2월부터 종교인 탈세방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3,859명의 명단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세청장이 직무유기를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종비련은 고발장에서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종비련은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분명히 소득이 있음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과세와 징세를 담당해야 할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함으로 이제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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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국세청이 납세의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종비련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제기했으나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세청은 조속히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 해당 기관은 시민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법률적으로는 문제없으나, 국세청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서로 공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종비련은 앞으로 종교인 소득세 부과운동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앞 시위는 물론, 종교인 탈세를 방치하는 각 종교법인 및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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