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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도입' 노.사.정 내주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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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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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방법 등 현안 놓고 막판 줄다리기
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이달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 입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사.정 위원회의 최종 합의여부가 다음주초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금보전방법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최종 담판을 오는 22일(월)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개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든 결렬이든 최종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차관급 회의에 이어 최근 잇따라 장관급 회의를 열어온 노.사.정위원회는 ▲연차휴가 15∼25일 ▲일요일 등 유급 유지 ▲생리휴가 유지 및 무급 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루 12시간, 주52시간 한도) ▲초과근로상한선 16시간 적용 ▲시행시기는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을 시작으로 1천명이상 사업장 법개정후 1년이내 도입 등 관련 사항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그러나 쟁점인 임금보전 방안, 연월차 가산년수 등을 놓고 이견을 절충중이며, 막바지 임금보전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협상종료를 선언한 뒤 그간의 논의내용을 정부측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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